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최대금액, 금리, 서류, 신청까지 간단하고 빠르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받는 대출로 대출받은 전세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자격
세대주(로 인정되는 조건)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경우,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세대를 합가 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단,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예정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산이 5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에는 6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 우리은행: 우리은행 웹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은행: 국민은행 웹사이트 바로가기
- 기업은행: 기업은행 웹사이트 바로가기
- 농협은행: 농협은행 웹사이트 바로가기
- 신한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대출 가능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출 가능합니다.
-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일시 상환합니다.
-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연 2.1%에서 2.9%까지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저금리가 1.0%가 됩니다.
- 우대금리는 신혼가구에는 1.2%에서 2.1%까지 적용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가능 금액
일반 가구
-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
- 수도권 지역: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
- 수도권 지역: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 대출 신청의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임대차 계약일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 영수증
-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대출 신청 당시에 발급된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신청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서류)
- 추가적인 가족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택적인 서류입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시간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라 겨울 세일 총정리 (0) | 2024.11.21 |
---|---|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0) | 2024.06.16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총정리 (0) | 2024.06.15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총정리 상세 최신 (0) | 2024.06.15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복동희 복귀주 등장인물 줄거리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