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늘 헷갈리는 것이 바로 "어떤 영수증이 소득공제가 되는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당연하고, 카드 영수증도 된다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되는지 애매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항목들과 함께 소득공제 가능한 영수증과 불가능한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소득공제 가능한 영수증 – 정확히 어떤 것?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제 대상 사용처’라는 점! 아래에서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 공제 가능한 대표 항목
- 음식점, 카페, 마트 등 일반 소비
- 서점, 학원 등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 선택 시)
- 병원, 약국 – 단 의료비 항목 공제 선택 필요
- 대중교통 이용요금 (체크카드/티머니 등)
🔗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이택스코리아 – 소득공제 가이드
-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내역 확인
2. 착각하기 쉬운 ‘공제 불가’ 영수증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되겠지’ 하고 챙겼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꼭 기억해두세요.
❌ 소득공제 안 되는 항목
- 자동차 구매비용, 자동차세
-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 보험료 납부 – (따로 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처리됨)
- 해외 가맹점 사용 내역
- 기프트카드·백화점 상품권 구매
💡 예외로 되는 경우도?
- 렌터카 이용료 → 사업용이 아닌 경우 불가
- 편의점 구입품 → 일반 상품은 가능, 담배는 불가
- 병원비 중 일부 성형수술·비급여 항목은 제외
3. 영수증 공제 조건별 유의사항
영수증만 있다고 모두 공제되진 않습니다. ‘본인 사용분’이거나 ‘부양가족 공제 가능 대상자’의 지출이어야 하며, 반드시 실명 사용이어야 합니다.
📌 유의할 점
- 가족카드 지출분은 카드 명의자에게만 공제
-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은 사전에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필수
📌 요약 정리
- 일반적인 카드·현금영수증은 대부분 공제 가능
- 기름값, 자동차 관련 지출, 해외 사용 내역은 제외
- 부양가족 요건 확인과 실명 사용 여부 중요
- 홈택스에서 본인 공제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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